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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by 만사농사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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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농지를 대상으로 노후에 국가에서 지급하는 농지연금에 대해 알아 볼게요.

 

1. 목적

    - 나이가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농지를 담보로 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11)

 

2. 사업내용

   - 농지은행서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지급

   - 월 지급금은 농지시세, 가입나이, 지급방식(기간형, 종신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 경영이양형)에 따라 결정

 

3. 지원자격 및 요건 

 - 만60세 이상 가입 가능

 

4.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내용 : 소유한 농지의 가격을 평가하여 월지급금 지급

                 -(종신형)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

                 -(기간형) 일정한 기간 매월 지급 : 5, 10, 15년형

                 -(전후후박형) 가입초기 10년동안 더 많은 월지급금 지급

                 -(수시인출형) 대출한도액의 30%까지 인출 가능

                 -(경영이양형) 지급만료 후 담보농지 공사에 매도, 월지급금 증가

- 지원한도 : 3백만원/

 

5. 사업 신청 방법

     - 장소 : 신청인이 살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1577-7770, https://www.fb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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