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농업직불금에 이어 임업인들에게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국가지원사업의 임업 및 산림 공익직불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급 대상
● 2019. 4. 1~ 2022. 9. 30 기간 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
※ 지급제외 산지 : 국공유림, 타직불금 신청산지, 산지전용허가, 산업단지 등
2. 지급대상자 요건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자(매년 90일 이상)
※ 증빙방법 : 영림일지 작성
●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그 외에는 주업기준 충족하여야 지급 가능)
- 임산물생산업 : 연간 임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 육림업 : 산림경영계획 수립, 10년 내 육림실행 산지
3. 수령자 의무준수 사항
●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 임업. 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 비료의 보관 준수 등(미시행 시 각 항목별 10% 감액하여 지급)
4. 임업직불제 종류 및 지급단가
①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 산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 대한 직불금
- 소규모 임가 직불금(0.1~0.5ha), 면적직불금(0.1ha)이상
- 지급상한면적 30ha
소규모임가 | 면적직접직불금 | |
지급면적 | 0.1ha이상~0.5ha이하 | 0.1ha이상~30ha이하 * 농업법인 5ha이상~50ha이하 * 임가 내 2명 이상 신청의 경우 면적 합 60ha 이하 |
지급단가 | 120만원 | ① 0.1ha이상 ~ 2ha이하 : 94만원 ② 2ha초과∼6ha이하 : 82만원 ③ 6ha초과 : 70만원 |
② 육림업 직불금
● 산지에서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 대한 직불금
- 직전 10년간 조림, 숲가꾸기 실적 최소 3ha 이상
- 지급상한면적 30ha
● 지급단가
① 3ha이상 ~ 10ha이하 : 62만원
② 2ha초과∼6ha이하 : 47만원
③ 6ha초과 : 32만원
5.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직불제 신청 : 산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 직불제 지급 : 산지 소재지 시.군. 구 산림부서
● 제도 관리 : 산림청 임업직불제팀(1588-3249) 산지 소재지 지방산림청
이번글에서는 임업인들에서 많은 도움이 될만한 국가지원사업 중에 임업직불금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임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니,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