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미취업 청년의 취업과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위해 국가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 400만원 + 지원금(정부 400만원 + 기업 400만원) = 1,200만원
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6년 7월부터 시행
●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
※피보험자수는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 제외하고 산정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 3년형은 ‘18년 6월 ~ ’20년까지 한시적 운영, ‘21년부터 신규가입 없음
2. 지원대상
●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이하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군 경력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청년
● 기업 :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임금체불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등 제외)
3. 지원내용
● 청년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400만원)와 기업(400만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 + 이자 수령
● 기업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 제외하고 산정
※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 납입금액: 최초 20개월간 월 16만원, 이후 4개월간 월 20만원을 납입(2년간 총 400만원)
4. 신청방법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 (고용센터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5. 신청기한
●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6.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3번 → 8번)
지금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가 및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니 청년들이 취업했을 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