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번 글은 저도 최근에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지역 농협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 조건 및 가입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역 농협은 경작하는 경작지와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중 1곳에 가입할 수 있는데, 저의 경우는 거주지가 대도시에 있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가입하였네요.
대도시의 농협의 경우 조합원 인원이 많지 않아 대출, 예금, 마트 운영을 통한 수익을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지원 혜택으로 나눠 주고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점이 있네요.
경작지의 지역 농협 또한 지역에 특화되어 있어 작물 매수, 모종 무료 보급, 가공 공장, 농기계 임대, 공동 농약 살포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춰 지역 농협에 가입하면 될 것 같네요.
농협 조합원은 출자금에 대한 출자배당금, 지역농협 사업 이용 금액에 따라 이용고 배당금과 조합원 퇴직금 격인 사업준비금을 조합원들에게 환원하고 있고, 일반 은행을 이용하는 것보다 혜택이 좋으며, 지역 농협의 출자배당금, 이용고배당, 사업준비금 등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네요.
1. 출자배당금 : 조합원 가입시 출자한 금액으로 보통 정기예탁금 + 2% 이내 수준에서 농협 자체적으로 적용해 주는 배당금(매년 결산후 지급)
2. 이용고 배당금 : 해당 지역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관련 사업(대출, 예적금, 보험, 카드, 농약, 비료, 하나로마트, 주유소 등)을 이용하면 이용 실적에 따라 추가로 배당금을 주는 제도.(가족으로 가입하면 이용고 배당 실적에 반영 가능)
3. 사업준비금 적립 : 조합원 탈퇴 시 적립된 금액을 돌려주는 농업인의 퇴직금 같은 역할, 농협에서 이용하는 모든 금액이 적립됨.
조합원은 대출 시 조합원 특별 우대 금리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저의 경우는 조합우로써 본부장 특별 우대금리와 조합원 우대금리를 받아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네요. 또한 대출금 상환이자 금액의 일부는 따라 조합원 환원 사업으로 이용고 배당으로 돌려준다니 타 은행 대비 혜택은 좋네요.
출자금에 대해서는 2024년부터는 2,000만원까지로 비과세한도가 상향되어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네요. 출자금 연 배당률이 5%라고 가정할 때 2,000만원에 대한 배당소득(100만원)에는 소득세가 면제되네요.
제가 가입한 대도시 지역농협의 조합원 가입조건으로는 출자금은 2,000만원 이상이고 지역농협과 농지의 거리는 1시간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고 하네요.
올해에는 조합원에게 유기질 비료를 자기부담금 1,000원/포에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비료 및 농자재도 구입 시에도 50% 정도로 지원한다니 농사짓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네요.
이외에도 지역 농협의 조합원들에게 건강검, 의료복지카드, 대학생 입학 장학금, 해외탐방,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의 혜택을 주고 있어, 농협 가입 조건이 된다면 농협 조합원을 가입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
농협 조합원 가입 조건 및 조합원 지원 사업은 각 지역 농협의 여건에 따라 천차만별이니 가입하려는 지역 농협에 먼저 문의하고 가입하시기 바랄게요.
1. 조합원 자격 (농업협동조합법 제 19조)
● 조합의 구역 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이어야 하며, 2곳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사회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 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 농업인의 범위 (농업협동조합 시행령 제4조)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잠종 0.5 상자(2만립 기준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자
- 농협법 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자
가축 | 가축의 종류 | 사육기준 |
대가축 | 소, 말, 노새, 당나귀 | 2마리 |
중가축 | 돼지(젖 먹는 새끼돼지는 제외한다.) 염소, 면양, 사슴, 개 | 5마리(개의 경우는 20마리) |
소가축 | 토끼 | 50마리 이상 |
가금 | 닭, 오리, 칠면조, 거위 | 100마리 이상 |
기타 | 꿀벌 | 10군 이상 |
-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가축의 종류 | 사육기준(마리 이상) |
오소리 | 3 |
메추리 | 30 |
꿩 | 30 |
타조 | 3 |
-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자
-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 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2. 가입 절차
※ 가입 신청서 제출 후 이사회 개최 및 자격심사를 통해 조합원으로서 자격 유무를 심사 후 승낙통지를 함
3. 가입 신청 서류
- 조합원가입신청서
- 농지원부 (자경농일 경우) 농지원부,농지임대차계약서(임차농일 경우)
- 경영체등록증명서
- 조합원 가입금 : 농협에 따라 상이함
-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 2024년부터 농협 출자금은 2,00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상향됨.
4. 농협 조합원 지원 사업
※ 조합원 지원사업은 지역 농협마다 상이하며, 아래 기준은 경기도의 한 지역 농협 지원 사업의 예시임
- 조합원 명절선물
- 조합원 생일선물
- 손자녀 대학입학축하금
- 여성신문 구독료 및 부녀회/주부대학/농가주부 등 운영비 지원(여성조직)
- 비료 구매비 지원
- 농자재 구매 지원
- 농기계 수리비 지원
- 농기계 임대료 지원
- 유기질 퇴비 구입비 지원
- 농업용 종이 박스 지원
- 농약보관함 구입 지원
- 특용작물 영농자재 구입 지원
- 상토, 수도용 톤백, 육묘상자 지원
- 못자리 부직포 지원
- 밭작물 부직포, 지주대, 비닐류 지원
- 영농자재 교환권
- 문화탐방교육(국, 내외 문화탐방) 및 건설기계교육
- 장례지원비 및 장례용품 지원
- 경조비 지원
- 건강검진 지원
- 대학입학축하금 지원
- 조합원 본인 자녀출산 장려금 지원
- 선진지 견학
- 가족 및 장수사진 지원
- 경로조합원 의료비 지원
- 영농회 물품 및 창립사은품 지원
이번 글은 농협 조합원에 가입하여, 대출 시 추가금리 인하 혜택 및 조합원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네요. 농사를 지으면서 지역 농협에 가입하여 좀 더 많은 혜택을 받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