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건설근로자 여러분들의 건설현장에 출입 시 사용하며, 본인의 근로내역을 직접 기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자카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에 근로하는 근로자는 여건 상 여러 개의 현장으로 이동이 많아 현실적으로 법정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 건선글로자 공제회 전자카드의 제도를 이용하여, 본인이 출퇴근 시 근로 내역을 자동으로 직접 기록할 수 있는 제도이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건설 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및 퇴직공제금 적립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근로내역을 직접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의무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기대효과
① 전자카드 태그내역은 즉시 공제회로 전송되어 누락되지 않음
② 모바일 앱을 통해 자신의 출역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음
③ 직종별 근로일수, 자격정보 등 자신의 경력을 관리할 수 있음
전자카드제 적용현장 출ㆍ퇴근 방법
• 전자카드를 발급 받은 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출 퇴근 근로 내역을 기록 할 수 있습니다.
① 단말기에 전자카드 태그
② 단말기에 지문 등록 후 인증
③ 모바일 앱 출ㆍ퇴근 신고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발급방법
• 전자카드는 '하나은행'과 '우체국'에서 발급하며, ① 금융기관 방문 ② 스마트폰을 통해 발급신청이 가능
※ 신용불량자 신청 가능
① 금융기관 방문
- 전국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 지점 방문
- 필요서류
내국인 근로자 | 신분증,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등록증,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H-2비자 소지자의 경우 건설업 취업인정증 필요) |
② 스마트폰 신청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인식하거나 금융기관명을 클릭하여 신청 화면으로 이동
- 신분증이 필요하며, 등기로 발송되어 수령까지 최대 5일 소요
- 외국인은 비대면 발급 신청 불가
전자카드근무관리 앱 소개
① 건설근로자 본인의 전자카드 정보를 등록하면 출ㆍ퇴근 신고와 근로내역 조회 등이 가능한 건설근로자 전용 앱입니다.
(단, 하나로 전자카드를 발급받고 본인명의의 휴대폰을 소지한 근로자만 사용 가능)
② 구글[Play 스토어] 또는 [AppStore]에서 '전자카드근무관리' 검색 후 앱 설치
전자카드근무관리 앱 출퇴근 신고 방법
앱 설치 → 로그인 방식 설정 → 전자카드 번호 인증 → 출 ㆍ퇴근 구역 내에서 앱 실행 → 「출퇴근 기록」메뉴 터치 → 현장선택 → 출퇴근 신고
※ 출ㆍ퇴근 인증이 가능하도록 사업주의 현장구역 설정 필요
지금까지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전자카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카드를 발급하여, 출퇴근 시 어느 현장에서 태그를 찍기만 하면 근로자의 출퇴근 내역이 자동 기록되어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의 퇴직금 등의 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으니,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