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예술 창작 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지원함으로써 예술인 창작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예술인 창작 준비금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개
예술인들이 예술외적 요인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지원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동기 고취와 창작안전망 구축을 구현합니다.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창작씨앗)
창작준비금 지원(1인 200만원, 생애 1회)을 통한 신진예술인의 자생력 확보와 전문 문화예술 생태계 진입 촉진
√ 사업기간 : 하반기 분할 시행(사업공고에서 지정한 기간)
√ 접수기간 : 각 사업공고 시 제시한 신청기간에 따름
√ 사업대상 : ⌜예술인복지법⌟ 상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공고일 기준 유효자)
√ 참여제한
- 사업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예술인
- 신청인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예술인
- 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 기준)
-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 창작디딤돌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예술인
- 2023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에 선정된 예술인
- 성희롱, 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예술인(시행지침 참조)
- 기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제한 예술인
√ 선정규모 : 총 3,000명
√ 지원규모 : 1인 1회 200만원
√ 신청자격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에 한함)
-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 예술인(장애 예술인 포함)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창작디딤돌)
창작준비금 지원(1인 300만원, 격년지원)을 통한 예술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 환경 조성 및 동기 고취를 위한 지원금 지급
창작준비금 지원(1인 200만원, 생애 1회)을 통한 신진예술인의 자생력 확보와 전문 문화예술 생태계 진입 촉진
√ 사업기간 : 상.하반기 분할 시행(사업공고에서 지정한 기간)
√ 접수기간 : 연 2회 분할 신청(상,하반기)
√ 사업대상 :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공고일 기준 유효자)
√ 참여제한
- 신청인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예술인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 기준)
- 2022년 및 2023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에 선정된 예술인
- 2022년 및 2023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에 선정된 예술인
- 2023년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참여제한 대상자(활동보고서 최종 미제출 및 미보완자)
-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 참여제한 대상자(연속참여제한 대상자는 제외)
-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
√ 선정규모 : 총 20,000명
√ 지원규모 : 1인 300만원
√ 신청자격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에 한함)
-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 예술인(원로 및 장애 예술인 포함)
지금 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창작준비금준비사업인 창작씨앗과 창작디딤돌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위해 이러한 지원제도를 이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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