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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주거안정 월세대출

by 만사농사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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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청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주거 안정 월세 대출에  대해 소개 하겠습니다. 

 

1. 신청대상 

   - 공통요건 : 부부의 자산을 합산하여 3.61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우대형 :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금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 일반형 : 우대형 외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2. 지원주택

    - 임차 전용면적 : 85제곱미터(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 보증급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3. 대출한도(다음중 작은 금액으로 적용) 

    - 1개 호당 대출한도는 최대 960만원(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의 규정에 따름

 

4. 대출금리

     - 우대형 1.0%/년, 일반형 1.5%/년 

         * 자산심사를 하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함. 

 

5. 이용기간

    - 2년 (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6. 상황방법 

    - 일시에 상환

 

7.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기금e든든, molit.go.kr)에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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