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예술인과 예술인 사업장이 공동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예술인의 고용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고용 보험이란?
예술인과 예술인 사업장이 공동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실직 예술인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사업주가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대상 예술인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로 신고하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됩니다.
예술인 고용 보험의 장점
√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 기준(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예술인은 비자발적 실업 상태일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여성인 경우 출산(유산 · 사산 포함)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을 통해 문화예술계에는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고, 예술인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예술 활동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으로 예술 활동 증명 예술인, 신진예술인, 경력 단절 예술인 모두 가능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 계약 체결시에는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가능
√ 사업주에게 노무를 받아 자신이 직접 일하는 사람으로 자기 사업을 위해 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수를 주고 시키는 사업주
단기예술인 | 일반예술인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소득 제한 없음 | 계약기간 1개월 이상, 월 평균소득 50만원 이상 |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
√ 문화예술용역이 아닌 경우
(예) 근로계약, 소유권 양도 계약, 저작권 계약 / 예술강사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계약 / 감사, 자문, 심사 등 /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뤄지는 단순 제작 업무 / 창작적 재량이 필요 없는 노무, 행정지원 등
√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계약기간 한 달 이상)인 경우
√ 만 65세 이후 문화예술용역 신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계약 기간이 특정되지 않거나(이미 완성된 작품),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무급)
√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수혜 대상자, 별정우체국 직원
문의처
√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 납부, 급여 지급 등 관련 업무는 아래 기관에서 담당합니다. 누리집에서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대표번호(콜센터)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예술인고용보험센터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 및 피보험자 자격관리문의 : 1588-0075 (평일 09:00 ~18:00)
팩스 : 0505-290-3203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고용보험신고문의 : 1588-0075 (평일 09:00 ~18:00)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보험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지급문의 : 1350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고지 및 수납, 체납관리문의 : 1577-1000
지원제도(두루누리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술인 고용보험료도 지원됩니다.
√ 지원 대상
문화예술용역 체결 사업 근로자 피보험자 수 10명 미만,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사업주
* 피보험자 수는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예술인 수 제외)
* 근로자인 피보험자 10명 이상인 경우도 예술인은 지원
√ 지원 수준예술인 및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지원 기간예술인 피보험자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 지원 제외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이상,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기준
√ 신청 방법전자신청(고용·산재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서면신청(방문,우편,FAX)
지금까지 예술인을 위한 고용보험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여 예술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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