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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사업 신청 방법(근로자 복지사업, 푸른씨앗 지원사업)

by 만사농사 202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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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대한민국의 30인 이하 기업과 근로자에 든든한 버티목이 될 퇴직연금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지원사업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서비스란?

 

√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며, 공단은 퇴직연금 서비스를 통해 퇴직급여 체불방지 및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서비스는 30인 이하 사업장에 최적화된 퇴직연금제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장 부도 시 퇴직급여 수급권이 100% 보장되지 않는 확정급여형(DB)을 제외한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푸른씨앗)

 

√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및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임 

 

√ 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의 장점

사업주가 좋은점 사용자 부담금 10% 지원
(268만원 미만 근로자)
수수료 0원
(5년간 수수료 면제)
쉽고 간편한 가입 절차
(표준계약서 하나로)
근로자가 좋은점 안정적 수익률 추구
(전문가들이 운용)
믿을 수 있는 투자의사 결정
(노사정 대표 및 전문가로 구성)
자산운용전담기관 운용
(미래에셋,삼성자산운용)

 

 

중소기업 퇴직연금(푸른씨앗)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자격

√ 사업장(사업주)

①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 30인 이하 사업

②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 최초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③ 국가 및 공공기관이 아닐 것

 

√ 가입자(근로자)

① 고용보험법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한 근로자

②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퇴직급여 지급 대상 근로자

고용보험 월평균 보수가 지원요건(최저임금 130%미만)에 충족한 근로자

 

지원 내용

√  월 268만원(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부담금의 10%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지급

√  가입자 1인당 연간 24만원 2천원 한도(일할), 사업장별 최대 30명

√  지원기간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최초 가입일로부터 3년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푸른씨앗) 

 

√   수수료 0원('23년 신규 가입시 5년간 면제)

     - 평균적립금 2억 가정시, 매년 136만원 절감 

구분 푸른씨앗 OO은행
수수료율 0% 0.68%
5년간 수수료 0원 6,800,000원
비용절감 매년 136만원 절감 -

 

√   사업주 국가지원금 3년간 약 2천만원

구분 푸른씨앗 OO은행
인당 재정지원 최대 24.2만원 해당 없음
지원근로자수 최대 30명
지원기간 3년
지원금액 1년 최대 726만원
3년 최대 2,178만원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푸른씨앗) 가입 절차(가입자/근로자)

 

① 신청서 제출 

    - 가입신청서 제출(자동이체 여부 및 가입자 추가 부담금 납부여부 등)

 

② 부담금 납입(근로자 ↔ 공단)

    - 정해진 납입주기 또는 수시로 납입

 

√   기금제도 가입방법

▶ 온리인 신청

① 홈페이지 가입신청서 작성

② 가입자명부 첨부 및 가입자동의 

③ 가입통보

 

▶ 대면 신청

① 서류작성(가입신청서, 가입자명부 및 가입자 동의서 등)

② 관할 소속기간에 제출

③ 가입통보

 

제도이전 절차

 

퇴직연금제도(공단 DC 포함)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간 이전

 

퇴직연금제도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퇴직연금 기금제도인 푸른씨앗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수익률과 추가부담금을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퇴직연금 수익에 혜택을 주는 제도이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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