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 최대 1,250만원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앙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자녀양육비 : 최대 1,000만원
소액생계비 : 최대 200만원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이란?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 및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의료비, 혼례비, 임금체불생계비 등 생활필수자금 8종을 장기 저리(연 1.5%)로 융자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 이 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생활안정자금(혼례비)
√ 신청대상
- 대상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315만원(2024년 기준) 이하일 것.
※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융자한도 : 1,250만원 범위내
√ 융자조건 :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보증방법 : 근로복지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 융자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생활안정자금(자녀학자금)
√ 신청대상
- 대상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 재직요건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315만원(2024년 기준) 이하일 것.
※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융자요건 :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 융자한도 : 1,000만원 범위내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 융자조건 :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보증방법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 융자 신청기한 : 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고등학교 입학 전 신청불가)
생활안정자금(의료비)
√ 신청대상
- 대상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 재직요건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315만원(2024년 기준) 이하일 것.
※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융자요건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다만,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
2.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3.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 라식, 임플란트, 교정, 여드름치료 등 단순 미용목적의 의료비는 융자불가
√ 융자한도 : 1,000만원 범위내에서 실비용(50만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
√ 융자조건 :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보증방법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 융자 신청기한 :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
생활안정자금(부모요양비)
√ 신청대상
- 대상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 재직요건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315만원(2024년 기준) 이하일 것.
※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융자요건
-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 근로자의 피부양자인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 융자한도 : 1,000만원 범위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융자조건 :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보증방법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 융자 신청기한 : 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생활안정자금(장례비)
√ 신청대상
- 대상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 재직요건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315만원(2024년 기준) 이하일 것.
※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융자요건
-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 융자한도 : 1,000만원 범위내
√ 융자조건 :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보증방법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 융자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90일이내
생활안정자금(임금감소생계비)
√ 신청대상
- 대상 : 근로자
- 재직요건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 융자요건
-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장의 조치(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등)로 소득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2024년 기준 221만원)일 것.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 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 융자한도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액
√ 융자조건 :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보증방법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 융자 신청기한 :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생활안정자금(소액생계비)
√ 신청대상
- 대상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 재직요건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 융자요건
-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 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융자신청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2024년 기준 221만원)일 것.
- 소득이 감소한 달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 융자한도 : 200만원 범위 내
√ 융자조건 :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보증방법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 융자 신청기한 :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생활안정자금(자녀양육비)
√ 신청대상
- 대상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 재직요건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융자요건
-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
√ 융자한도 : 1,000만원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연 500만원
√ 융자조건 :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보증방법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 융자 신청기한 : 자녀가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생활안정자금 접수 및 선발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24. 1. 8.(월)부터 사업마감일(예산소진 시 또는 별도공지)까지
√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저리로 융자를 근로자에게 지원하니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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