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농지를 취득하거나, 농사를 짓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농지 취득 자격에 대해 소개 합니다.
1. 발급대상자
○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 농업법인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농지법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공공단체 등 (특·광역시장, 도지사로부터 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 받은 경우
○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 (당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안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자
2. 신청기관
농지 소재지 시, 구, 읍, 면사무소
3. 처리기간
○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 14일
○ 농업경영계획서와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제출한 경우 : 7일
○ 그 외 4일
4.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 농업법인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그 밖에 농업경영능력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제출한 경우 : 7일
5. 발급 시 확인사항
○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① 농업경영 목적 : 소유 면적 + 취득하는 면적 = 1,000제곱미터 이상
② 주말체험영농 목적 : 소유 면적 + 취득하는 면적 = 1,000제곱미터 미만
○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ㆍ장비 등의 확보 여부 또는 확보방안
○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 소유 농지 전부를 임대한 경우 미발급 대상
○ 경작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 대상 토지의 상태
○ 신청자의 연령ㆍ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 신청자의 영농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