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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정부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 자금 중에 일반경영안정자금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고 생업의 안정망 확보를 위한 정부 자금 지원
융자규모
○ 11,100억원 내외
신청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 중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융자 범위 및 형태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기한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 대출로 진행
신청, 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화 : 1357)
지금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정책자금에 대해 알아 보았네요.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니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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