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번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중에 하나인 재도전특별자금의 신청대상, 신청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사업목적
○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
융자규모
○ 2,500억원 내외
신청대상
1. 재창업 준비단계
○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재창업 교육(50시간 이상) : 재창업 경영교육(10시간) + 업종전문교육(40시간 이상)
2. 재창업 초기단계
○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으로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②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에 해당
③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보유 * 단, 폐업기업의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 업종전환(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기준) 또는 매출감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
3. 채무조정
○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 상환 소상공인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신청, 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화 1357)
지금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 중 재도전특별자금에 대해 알아보았네요. 재창업 등의 기회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함께 보면 좋은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