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국가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국가 장학금 소득분위, 소득구간, 소득 기준 및 장학금 신청 방법에 대해 대해 알아볼게요.
학자금 지원구간이란?
한자금 지원 구간은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선정한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값을 의마하네요.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절차 및 신청 방법
1. 학자금 지원 신청
- 홈페이지, 모바일(학생본인)
2. 정보제공 동의
- 홈페이지, 모바일(학생, 부모 또는 배우자)
- 정보제공동의 대상 가구원 확인(부모 또는 배우자)
- 동의 대상 가구원은 전자서명 수단으로 동의
3. 소득, 재산 조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
- 학생, 부모(또는 배우자)의 소득, 재산 조사 및 소득인정액 산정
4. 학자금지원 결정
- 한국장학재단
- 소득인정액에 따른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형제,자매수에 따른 공제액
5. 최신화 신청
- 홈페이지, 모바일(해당자에 한함
- 학자금 지원구간을 결정하여 통지
- 산정결과 확인 경로
* 홈페이지(로그인) → 장학금/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나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2024년 학자금 지원구간
1. 기준중위소득이란
-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
-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을 활용되는 값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1구간 | 1,718,974원(이하) | 30% |
2구간 | 2,864,957원(이하) | 50% |
3구간 | 4,010,939원(이하) | 70% |
4구간 | 5,156,922원(이하) | 90% |
5구간 | 5,729,913원(이하) | 100% |
6구간 | 7,448,887원(이하) | 130% |
7구간 | 8,594,870원(이하) | 150% |
8구간 | 11,459,826원(이하) | 200% |
9구간 | 17,189,739원(이하) | 300% |
10구간 | 17,189,739원(초과) | - |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월)] = ①소득 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③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①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
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ⅹ 월 소득 환산율
③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만 적용
※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은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서대로 적용(자동차는 적용대상 아님)
1. 소득평가액(월) : 소득 - 소득공제
2.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x 월소득환산율
※ 자동차의 경우 기본재산액 공제. 부채 차감 대상에서 제외
3. 소득환산율(월)
- 일반재산 : 월 4.17%/3
- 자동차 : 월 4.17%/3
- 금융재산 : 월 6.26%/3
4. 형제. 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 본인 포함 형제, 자매수-2) X 1인당 공제액
- 1인당 공제액 : 40만원
지금까지 국가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국가 장학금 소득분위, 소득구간, 소득 기준 및 장학금 신청 방법에 대해 대해 알아볼게요.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학생 및 학부모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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