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농촌지역에 거주하거나, 귀농 또는 귀촌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농촌 주택 개량 사업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농촌 주택 개량 사업 이란?
농어촌정비법 및 농립어업인의 삷의 질 향상과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농촌지역에 노후되고 불량한 주택을 개량(신축, 개축) 시 국가에서 저리로 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임.
농촌 주택 개량 사업 대상 지역
1. 읍 또는 면지역
2. 동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농촌 주택 개량 사업 신청 자격
1. 농촌지역에 아래의 기준면적 이하로 신ㆍ개축하고자 하는 농촌거주자, 무주택자 귀농ㆍ귀촌자
- 단, 정부지침에 따라 변동사항 있음
일반 농촌지역 : 주택건축물 1동 150㎡(건축면적,연면적 모두) 이하
농촌 주택 개량 사업 융자 금액(대출 한도) 및 대출 금리
1. 대출한도
- 최대2억원 또는 당해 주택 감정평가금액이내(신축,개축,재축)
- 주택개보수에 소요된 비용이내에서 최대 1억원(대수선,증축,리모델링)
※위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 기관의 건축물 평가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2. 대출금리
- 연리2.0% (1년 거치 19년 상환, 3년 거치 17년 상환)(고정, 변동금리 선택)
농촌 주택 개량 사업 세제지원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로 건축 시 취득세 감면
(취득세 280만원 이하 전액면제, 취득세 280만원 초과액 납부하여야 함)
농촌 주택 개량 사업 접수 기간 및 접수 방법
1. 신청기간 : 매년 2월
2. 접수처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청서류 비치)
농촌 주택 개량 사업 추진 일정
1. 2월 ~ 3월 : 신청자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 및 순위 결정
2. 3월 중 :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착수
3. 6월까지 : 사업대상자 착공
4. 12월까지 : 건축물 준공 및 사업 완료
농촌 주택 개량 추진 절차
지금까지 농촌지역에 거주하거나, 귀농 또는 귀촌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농촌 주택 개량 사업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네요. 농촌 주택을 개량하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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