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들이 농업을 시작할 때 또는 귀농하여 영농 정착을 위해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와 신청방법을 알아볼게요.
1. 제도의 목적
❍ 농업분야에 사업을 시작할 때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에서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지원하여 건실한 청년 농업인으로 성장을 유도하는 제도임
❍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 개선
2. 사업내용
❍ 농사를 처음으로 시작할 때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
3. 지원 자격 및 요건
❍ 사업을 시행하는 연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가능
❍ 영농경력 : 본인 단독으로 영농 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4. 지원 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영농정착지원금은 영농경력에 따라 별도 산출하여 산정하고 지급함
*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5. 신청 방법
❍ 장소 : 현재 거주하는 시·군·구에 신청
❍ 신청기간 : 추후 공지 예정
6. 대상자 선정
❍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의 영농계획서를 평가
❍ 영농계획, 실현 가능성, 개인역량 등을 평가
❍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선정(‘23.3월말)
오늘은 청년들이 농업을 시작할 때 또는 귀농하여 영농 정착을 위해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와 신청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 글에는 농업 및 귀농하는 여러분을 위한 글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