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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일반 농어민과 저소득 농어민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보조하는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은 월 20만원을 5년동안 1,200만원 납부하면 300만원의 이자와 장려금을 지원 받아 1,500만원의 목돈으로 돌려 받을 수 있으며, 비과세 상품으로 이자에 대한 세금이 없고, 안정성이 높은 최고의 재테크 방법이지 않나 싶어 적극 추천 드려요.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이란?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은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저축 의욕을 높여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농어민 소득을 저축으로 유도하여 농ㆍ수산ㆍ축산 자금의 공급을 증대시켜 농업ㆍ수산업ㆍ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
1. 지원대상
농어민, 축산업자, 임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 농어민, 저소득 농어민으로 구분하여 가산 금리를 적용하네요.
구분 | 일반농어민 | 저소득농어민 |
농민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윈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업인 |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농어민 |
어민 | 국민건강보험 미대상자인 농어민 | |
양축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윈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업인 | |
임업인 |
2. 이자율 및 저축장려금
만기 해지시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기본 이자 외 저축장려금을 지급 받네요.
계약기간 | 저소득 | 일반 |
5년 | 10.14% / 년 | 6.84% / 년 |
3년 | 8.34% / 년 | 6.24% / 년 |
3. 장려금 재원
● 정부출연금, 한국은행 출연금, 기금 운용수익
4. 예상 수익
● 5년 만기 예상 수익
구분 | 저소득 | 일반 |
총납입액 | 1,200만원 | 1,200만원 |
금리(장려금포함) | 10.14% | 6.84% |
이자소득 합계(장려금 포함) | 309.3만원 | 208.6만원 |
만기시 환급금 | 1509.3만원 | 1408.6만원 |
● 3년 만기 예상 수익
구분 | 저소득 | 일반 |
총납입액 | 720만원 | 720만원 |
금리(장려금포함) | 8.34% | 6.24% |
이자소득 합계(장려금 포함) | 92.6만원 | 69.3만원 |
만기시 환급금 | 812.6만원 | 789.3만원 |
※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2]
5. 가입 한도
- 한도금액 : 년 240만원 한도로 월 20만원이내에서 납입이 가능.
- 계약기간 : 3년, 5년 중 선택
- 납입방식 : 월납, 분기납, 반년납 중 선택
6. 신청 방법
필요서류를 지참(사진참고, 동사무소 방문, 서류 요청)하여 지역 농협, 수협에서 방문 신청 가능.
7. 필요서류
- 농업인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필지별 농지대장(소유+임차),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증, 신분증, 도장
8. 가입 제외 대상
-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는 경우
-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의 직전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40%이상인 경우
위와 같이 농어민을 대상으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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