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농촌에 가서 농사를 짓거나 집을 짓고 살려는 분들을 이해 귀농귀촌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1. 목 적
❍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교육기관을 통해 기본소양, 영농기술, 창업교육 등 제공으로 안정적인 정착 지원
2 사업내용
❍ (귀농귀촌 교육) 민간교육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대상·유형·단계별 수요자 맞춤형 귀농귀촌 교육 제공
❍ (청년귀농 장기교육) 숙박·학습시설과 강사풀을 보유한 교육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귀농 예정 청년들이 장기간 농장에서 체류하며 복합농업 활동 및 농촌 생활을 통해 직접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
❍ (귀촌인 농산업창업지원) 농산업분야 창업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이 가능한 교육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귀촌인에게 귀촌 이전 직업·적성 및 귀촌이후 지역특성을 고려한 창업교육 지원
3. 지원 자격 및 요건
❍ (교육기관) 영농조합, 사단·재단법인, 협동조합, WPL 등 귀농귀촌교육 운영이 가능한 법인(농업회사법인 제외)
❍ (교육생) ①(귀농귀촌 교육)귀농귀촌 희망자, ②(청년귀농 장기교육)만 39세 이하의 귀농 예정 청년, ③(귀촌인 농산업창업지원)주소지 이전 5년(영농 창업 경험이 없는 경우 7년) 이내 귀촌인
4.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귀농귀촌 교육비 일부
❍ 지원 기준 : 국고 70~100%, 교육생 자부담 0~30%
❍ ’23년 예산 : 7,134백만원(국비)
5. 사업 신청
❍ (교육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홈페이지( www.epis.or.kr )
❍ (교육생) 교육기관별 신청
6. 대상자 선정
❍ (교육기관) 교육기관 공모 → 심사위원회 운영 → 선정
❍ (교육생) 교육기관별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