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늘은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저렴한 가격에 빌려 농사를 짓는 방법 중에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농지빌리기 사업 종류
- 농지은행에서 농지빌리기 사업은 크게 4개 종류가 있네요.
- 사업 종류 : 비축농지임대사업, 농지장기임대차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 과원임대차 사업
2. 농지임대수탁사업이란?
-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노동력부족·고령화로 자경하기 어려운 농지를 임대위탁 받아 영농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가. 지원대상자
- 농지를 빌려서 자기의 농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
나. 지원제외자
- 경영이양보조금을 받고 그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자
- 영농규모화사업 지원을 받은 전업농 및 전업농육성대상자로서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전업농 및 전업농육성대상자 자격이 취소된 자
- 영농능력 또는 영농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사심의회에서 인정한 자
- 이농·전업 등 은퇴를 목적으로 소유농지를 농지매입비축사업으로 매도한 자
-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밖에 거주하는 자
다. 지원자선정
- 우선순위
- - 전업농육성대상자
- - 영농복귀자, 전업농, 농업법인
- - 기타 당해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
라. 지원조건
- 임대기간 : 5년 이상
- 임차료 결정 : 공사에서 당해 농지에 대해 조사한 임대차료 수준과 임대차료 동향 등을 고려, 임차인과 협의하여 현금으로 환산 결정
마. 신청서류
· 농지임차(사용차)신청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농업인의 경우 농지대장, 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중 1가지·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동일 순위 임차 희망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원신청자 순위조서 평가를 위한 서류로 제출 여부는 선택사항이며 미제출로 인한 임차인 선정(평가)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1.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업계 학교 증명서 등)
- 2. 경영주 여부를 확인을 위한 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 3.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증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친환경 인증서, 신청당시 임차영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득금액증명서(농업 외의 종합소득액(본인, 배우자 합산) 연간 3,7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등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