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농업에 종사하면서 주택연금과 유사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원하는 농지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은 주택연금과 달리 신청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집을 이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농지은행에서 관리하고 지급하는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앞으로 노후 걱정을 하지 않기를 바라며, 농지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농지은행이란?
● 농가의 농사의 확대와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해 은퇴하는 농업인,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분, 농사를 짓다가 다른 일을 하는 분들을 위해 농지를 사고, 임대하고, 수탁받아 청년 농업인과 창업하는 농업인, 전업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을 시작하려는 분, 농업법인 등에게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관리기구입니다.
2. 농지은행의 지원 사항
● 농사 짓는 농지의 지원 : 농지가 필요한 국민에게 우량한 농지를 확보하고, 농지를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농지를 사들여 임대 등의 사업을 통해 지원합니다.
● 농가의 금융 및 회생지원 : 많은 부채로 인해 어려운 농가에게 금융지원 등을 통해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합니다.
● 농가의 노후 지원 : 농지연금을 통해 고령의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3. 농지연금은 무엇인가?
●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60세 이상)에게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안정자금을 매월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금융상품입니다.
● 60세 이상의 농업인 중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의 영농경력이 있다면 가입 가능합니다.
● 현재 2만명 이상의 농업인이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노후 생활안정자금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농지 | ① 공부상 지목이 논,밭,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②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연업한 시.군.구 도는 직선거리 30km 이내인 농지 |
월 지급금 | ①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② 농지가격 :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중 선택 |
4. 농지연금의 장점
● 배우자가 승계 가능
→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 시 배우자가 승계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승계 후 배우자 사망 시 까지 농지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신청 당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농지연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계약 시)
● 직접 농사를 짓거나 농지를 임대하여 추가 소득 가능
→ 신청 농지에 대해 농지연금을 받으면서 직접 농사를 지어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임대하여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안정된 농지연금의 재원
→ 정부의 예산으로 농지연금의 재원을 확보하고, 국가가 직접 농지연금을 관리하여 안정적으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 채무 부족액의 미청구
→ 연금채무 상환 시 연금을 받는 담보 농지를 처분하여 상환이 가능하며,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다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 농지의 재산세 감면
→ 6억원 이하의 농지는 재산세개 전부 감면되고, 6억원을 넘을 경우는 6억원까지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 압류로부터의 연금 보호
→ '농지연금지키미통장' 에 가입하여 최고 월 185만원까지 압류로 부터 보호를 받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농지연금의 종류
종류 | 주요 내용 | |
종신정액형 | 종신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음 | |
전후후박형 | 가입후 10년 동안 정액형보다 더 많은 받고, 11년 이후 부터는 더 작게 받음 | |
수시인출형 | 총 연금 대상 금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음 | |
기간정액형 | 연금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음 | |
경영이양형 | 연금 지급 기간 종료 시 농지은행에 소유권을 이전 조건으로 더많은 연금을 받음 |
5. 지급방식별 연금액(예시)
① 종신형(단위 : 만원)
농지가격 | 정액형 | 정액형 | 경영이양형 |
5천만원 | 24 | 28/19 | 17(14백만원) |
1억원 | 47 | 55/39 | 22(28백만원) |
2억원 | 94 | 110/77 | 67(56백만원) |
3억원 | 141 | 165/116 | 100(84백만원) |
※ 연금 수령액 개시일은 만 74세이며,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임 (기간정액형 5년의 경우 78세 기준)
※ 수시인출형( ) 괄호는 수시인출 가능금액
② 기간형(단위 : 만원)
농지가격 | 전후후박형 | 수시인출형 | ||||
5년 | 10년 | 15년 | 5년 | 10년 | 15년 | |
5천만원 | 81 | 43 | 31 | 89 | 48 | 34 |
1억원 | 163 | 86 | 62 | 178 | 95 | 68 |
2억원 | 300 | 172 | 125 | 300 | 191 | 136 |
3억원 | 300 | 259 | 187 | 300 | 286 | 204 |
※ 연금 수령액 개시일은 만 74세이며,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임(기간정액형 5년의 경우 78세 기준)
※ 수시인출형( ) 괄호는 수시인출 가능금액
5. 농지연금 신청 방법 : 집에서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신청
① 상담 및 신청서 접수 → ② 지원여부 결정 및 통지 → ③ 지원약정 및 근저당 설정계약 → ④ 연금지급
● 농지은행 관할지사 담당자가 농지연금 컨설팅 상담을 해드립니다
● 최적의 농지연금 사업으로 컨설팅 상담 후 필요한 제출서류를 안내해 드리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제출서류가 접수되면 신청하신 내용과 함께 관할지사 담당자가 심사를 진행하며 신청하신 내용을 접수완료 또는 신청불가를 처리하게 됩니다.
6. 농지연금 신청서류
① 신청시
- 신분증 사본 각 1부 (배우자 포함)
- 등기부등본 : 담보대상 농지에 한함(필지별 각 1부)
- 부동산종합증명서 : 담보대상 농지에 한함(필지별 각 1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② 감정평가 의뢰시
- 감정평가의뢰 등 동의서 1부 (자필서명 포함)
- 감정평가 보수료 대납요청서 1부 (자필서명 포함)
③ 약정체결시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 인감증명서(근저당권설정용) 1부 및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 통장사본(연금수급자 본인명의) 1부
- 등기권리증(등기권리증이 없는 경우는 신분증 지참
※ 등기권리증 분실자 확인서면 작성
- 작성부수 : 2부(신분증 사본 첨부)
- 작성 및 확인자 : 대리인(법무사)
이상과 같이 농지연금을 관리하고 실행하는 국가 기관인 농지은행 및 농지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로 이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좀더 좋은 글로 다시 찾아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