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국가에서 매년 농업인 등에게 매년 지급하는 공익직불금과 이 직불금의 신청 자격과 방법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부터는 소농 직불금의 가구당 단가가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작년 대비 10만원 인상되었네요.
저도 농업인이고 직불금 자격요건이 안되어 지원받지는 못하지만, 농업인 입장에서 이러한 제도는 좀 더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1. 공익직불제란?
농사를 짓고 농업을 하면서 환경을 보존하고, 농촌을 유지하며, 식품의 안전 보호 등 농업과 농촌의 공익 증진을 위하고,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국가 제도입니다.
● 쌀 중심의 농사 및 농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 간의 형평성을 높임
● 중규모, 소규모 농가에 대해 농가 소득 안정 기능을 높이고 농가간 소득의 형평성을 향상 시킴
● 생태 및 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이 모두의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 시킴
2. 공익직불금의 주요 내용
공익 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함
공익직불금 | 선택형 공익직불금 |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축산안전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 |
기본형 공익직불제 |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
●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 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소농직불금은 일정요건을 갖춘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원을 지급
* 2024년에는 1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됨
- 면적직불금은 면적구간을 나누어 면적기준이 커질수록 지급단가을 달리하여 지급
※ 그림에서 번호는 아래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및 기준의 표를 참조하세요.
● 선택형 공익직불금
-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전략작물직불제도로 구분됩니다.
3. 소농직불금(소규모 농가 직불금)
● 경작면적이 0.5ha 이하인 소규모 농가에 130만원을 지급합니다.(농가당 1인에게만 지급)
※ 농가의 요건
- 주민등록표 상에 동일 주소 내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 주민등록표에는 없으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① 배우자
②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③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다만, 혼인한 자녀는 제외)
● 지급 요건 및 기준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 기준 |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 0.5ha 이하 |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 1.55ha 미만 |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 3년 이상 |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 3년 이상 |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 2,000만원 미만 |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 4,500만원 미만 |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 | 5,600만원 미만 |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 | 3,800만원 미만 |
※ 단, 농지 경작면적은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소농직불금이 면적직불금보다 높으면 소농직불금으로 선택하여 신청 가능함.
4. 면적직불금
소농직불금에 해당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 지급 대상임.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 지급 대상 농지 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지급단가는 면적 구간별로 1구간(~2ha이하), 2구간(2ha ~ 6ha), 3구간(6ha초과)로 구분합니다.
● 최대 지급면적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까지 이고, 논과 밭의 면적을 모두 합하여 산정합니다.
면적직불금 지급단가
구간 및 면적 |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
1 구간 | 2ha이하 | 205만원 | 178만원 | 134만원 |
2 구간 | 2ha초과 6ha이하 | 197만원 | 170만원 | 117만원 |
3 구간 | 6ha 초과 | 189만원 | 162만원 | 100만원 |
5. 직불금 신청 방법 및 지급 시기
직불금은 신청 및 등록은 2월(비대면), 3~4월(대면)에 신청하고, 직불금 지급은 매년 11~12월 지급됩니다.
● 비대면 간편신청('24. 2. 1 ~ 2. 29)
- 방법 : 스마트폰으로 집에서 간단하게 신청
- 대상 : 비대면 간편 신청 문자를 수신한 농가 및 농업인
- 제출 서류 : 없음(전산처리)
- 신청방법
① 수신문자를 확인 → 접속주소 클릭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카카오톡, 문자 발송
② 신청인 정보 입력
③ 개인정보 제공 등을 동의
④ 신청인 및 농지정보를 확인
⑤ 신청서 제출
● 대면 간편신청('24. 3. 4. ~ 4. 30)
- 방법 : 읍. 면. 동 방문신청
- 대상 : 비대면 간편 미신청자(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등)
- 제출 서류 : 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농지대장 및 경영체등록 정보(제출전 현행화 필수)
※ 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 및 제출
- 신청방법
① 읍,면,동에 방문하여 기본직불 등록신청서 수령
※ 지역에 따라 이통장을 통해 수령
② 신청서 작성
③ 관할 읍.면.동 제출 및 접수증 수령
6. 직불금 문의처
● 농지 소재지 읍. 면, 동사무소
● Agrix 콜센터(비대면) 1588-6830
● 공익직불제 콜센터 1644-8778(내선 2번)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가에서 매년 농업인 등에게 매년 지급하는 공익직불금과 이 직불금의 신청 자격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많은 지원제도가 실질적인 농업인들에 혜택이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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