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회원대여(대출) 상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대여는 일반대여, 무이자대여, The-K 복지누리대여, 분할급여대여의 상품이 있으니, 회원 여러분의 자격 및 여건에 따라 공제회에서 제공하는 혜택등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1.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교원 등 교육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을 하는 특수법인으로 1971년 '대한교원공제회법'에 따라 대한교원공제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고, 2004년에 '한국교직원공제회'로 변경되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회원에 대한 급여,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 및 후생사업,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89만명의 회원과 57조원의 자산을 보유한 공제회로 성장하였습니다.
2.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대여 상품 종류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대여 상품은 일반상품, 무이자대여, The-K 복지누리대여 및 분할급여대여가 있어, 회원 여러분의 개인 사정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여 상품 종류 | 주요사항 | |
일반대여 |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 | |
무이자 대여 | 보건의료자금대여 | 1주일 이상 입원치료 또는 폐결핵 진단시 |
재해복구자금대여 | 거주하는 주택에 재해을 있은회원 | |
The-K 복지누리 대여 | 행복누리 결혼대여 | 회원 본인 또는 자녀 결혼 |
희망누리 출산대여 | 회원 및 배우자 출산 등 | |
든든누리 주택대여 | 본인 및 배주자가 주택 구입 및 임차시 | |
분할급여 대여 | 분할급여대여(전환) | 퇴직시 기존 대여를 일시 상환 |
분할급여대여(일반) | 퇴직회원이 분할급여금 해약하지 않고 대여 |
3. 일반대여
● 신청자격 : 장기저축급여 가입회원
● 신청방법 : 최장 10년(거치기간+상환기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 2년 설정 가능)
● 신청한도 : 단독대여 + 보증대여 한도 내
- 단독대여 : 장기저축급여 탈퇴가정급여금 한도내 대여
- 보증대여 :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 후 대여
4. 무이자 대여
무이자 대여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치료가 필요하거나,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재해 피해를 입은 공제회 회원을 위한 대여 제도이며, 무이자로 최고 1,000만원까지 대여가 가능합니다.
구분 | 보건의료자금대여 | 재해복구자금대여 |
신청 자격 | 1주일 이상 입원치료 또는 폐결핵 진단시 | 회원, 배우자, 부모의 소유주택 또는 전월세 주택에 회원이 주민등록상 거중하는 경우 |
상환 방법 | 최장 2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 최장 2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
한도 | - 입원기간 1주일 이상 : 최고 200만원 - 입원기간 2주일 이상 : 최고 500만원 - 폐결핵 진단시 : 최고 300만원 | 무이자 최고 1,000만원 |
※ 신청한도는 장기저축급여 탈퇴가정급여금 한도내 신청 가능
5. The-K 복지누리대여
● 행복누리 결혼대여
회원 본인 및 결혼 자녀 결혼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제도
구분 | 내용 |
신청 자격 | 본인 및 자녀 결혼(예정)일 전·후 6개월 이내인 경우 |
한도 | 단독대여 + 보증대여 한도 내에서 회원 1인당 최고 3,000만원 |
상환 방법 | 최장 10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 희망누리 출산대여
회원 및 배우자가 출산 및 입양에 따른 비용을 대여하는 제도
구분 | 내용 |
신청 자격 | 본인 및 배우자가 출산·입양 후 3년 이내인 경우 |
한도 | 단독대여 + 보증대여 한도 내에서 자녀 1인당 최고 1,000만원 |
상환 방법 | 최장 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 든든누리 주택대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 구입 및 임차 시에 따른 비용을 대여하는 제도
구분 | 내용 |
신청 자격 | 본인 및 배우자명의 주택구입·임차계약 잔금납부일 전·후 3개월 이내인 경우 (연소득 5천만원 이내) |
한도 | 단독대여 + 보증대여 한도 내에서 회원 1인당 최고 3,000만원 |
상환 방법 | 최장 10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5. 분할급여대여
● 분할급여대여(전환)
퇴직시 장기저축급여 분할금여금 가입 과정에서 기존 대여를 일시 상환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환 대여 제도
구분 | 내용 |
신청 자격 | 퇴직 시 분할급여금 가입 예정으로 대여 잔액이 세후 퇴직급여금의 60%이내인 회원 |
한도 | 분할급여금과 동시신청 (퇴직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
상환 방법 | 분할급여금 가입금액에 따른 분할급여대여 필요 금액 자동 산출 [분할급여금 가입금액 - (세후 퇴직 급여금 - 대여잔액)] |
● 분할급여대여(일반)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을 수령 중인 퇴직회원이 분할급여금 해약을 하지 않고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대여제도
구분 | 내용 |
신청 자격 | 퇴직 이후 분할급여금에 가입하여 수령중인 회원 |
한도 | 분할급여금 가입일 익일 이후 |
상환 방법 | 잔여 분할부담원금의 60% 이내에서 신규대여 또는 재대여 신청 가능 |
6. 대여 신청 방법 및 지급 시기
● 인터넷 대여 : 접수 당일 지급 또는 지급일 선택(1영업일 이후, 2영업일 이후 지급)
- 분할급여대여(일반)의 경우 2영업일 이후 지급 선택 불가
● 보증대여(PC만 신청 가능) : 2영업일 후 지급
● 우편대여 : 우편 접수일로부터 2영업일 이후 지급
● 본인내방 : 15시 이전 서류 접수시 당일 지급
이번 글은 교원 및 교직원들의 복지 및 복리 후생 등을 위해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대여 상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제회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무이자 대여 등 여러 대여 상품을 운용하고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고 본인에 맞는 대여 상품을 신청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