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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공제회 대출(대여) 자격 및 신청 방법

by 만사농사 202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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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회원대여(대출) 상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대여는 일반대여, 무이자대여, The-K 복지누리대여, 분할급여대여의 상품이 있으니, 회원 여러분의 자격 및 여건에 따라 공제회에서 제공하는 혜택등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1.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교원 등 교육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을 하는 특수법인으로 1971년 '대한교원공제회법'에 따라 대한교원공제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고, 2004년에 '한국교직원공제회'로 변경되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회원에 대한 급여,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 및 후생사업,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89만명의 회원과 57조원의 자산을 보유한 공제회로 성장하였습니다.  
 
 

2.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대여 상품 종류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대여 상품은 일반상품, 무이자대여, The-K 복지누리대여 및 분할급여대여가 있어, 회원 여러분의 개인 사정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여 상품 종류주요사항
일반대여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
 무이자
대여
보건의료자금대여1주일 이상 입원치료 또는 폐결핵 진단시
재해복구자금대여거주하는 주택에 재해을 있은회원
The-K
복지누리
대여
행복누리 결혼대여회원 본인 또는 자녀 결혼
희망누리 출산대여회원 및 배우자 출산 등
든든누리 주택대여본인 및 배주자가 주택 구입 및 임차시
분할급여
대여
분할급여대여(전환)퇴직시 기존 대여를 일시 상환
분할급여대여(일반)퇴직회원이 분할급여금 해약하지 않고 대여

    
 

3. 일반대여

● 신청자격 : 장기저축급여 가입회원
● 신청방법 : 최장 10년(거치기간+상환기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 2년 설정 가능)
● 신청한도 : 단독대여 + 보증대여 한도 내
    - 단독대여 : 장기저축급여 탈퇴가정급여금 한도내 대여
   - 보증대여 :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 후 대여
 
 

4. 무이자 대여 

무이자 대여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치료가 필요하거나,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재해 피해를 입은 공제회 회원을 위한 대여 제도이며, 무이자로 최고 1,000만원까지 대여가 가능합니다. 
 

구분보건의료자금대여재해복구자금대여
신청
자격
1주일 이상 입원치료 또는 폐결핵 진단시회원, 배우자, 부모의 소유주택 또는 전월세 주택에 회원이 주민등록상 거중하는 경우
상환
방법
최장 2년 원금 균등분할상환최장 2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한도- 입원기간 1주일 이상 : 최고 200만원
- 입원기간 2주일 이상 : 최고 500만원
- 폐결핵 진단시 : 최고 300만원
무이자 최고 1,000만원

※ 신청한도는 장기저축급여 탈퇴가정급여금 한도내 신청 가능
 
 

5. The-K  복지누리대여

●  행복누리 결혼대여
    회원 본인 및 결혼 자녀 결혼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제도

구분내용
신청
자격
본인 및 자녀 결혼(예정)일 전·후 6개월 이내인 경우
한도단독대여 + 보증대여 한도 내에서 회원 1인당 최고 3,000만원
상환
방법
최장 10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희망누리 출산대여
    회원 및 배우자가 출산 및 입양에 따른 비용을 대여하는 제도

구분내용
신청
자격
본인 및 배우자가 출산·입양 후 3년 이내인 경우
한도단독대여 + 보증대여 한도 내에서 자녀 1인당 최고 1,000만원
상환
방법
최장 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든든누리 주택대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 구입 및 임차 시에 따른 비용을 대여하는 제도

구분내용
신청
자격
본인 및 배우자명의 주택구입·임차계약 잔금납부일 전·후 3개월 이내인 경우 (연소득 5천만원 이내)
한도단독대여 + 보증대여 한도 내에서 회원 1인당 최고 3,000만원
상환
방법
최장 10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5. 분할급여대여 

 
●  분할급여대여(전환)
 
퇴직시 장기저축급여 분할금여금 가입 과정에서 기존 대여를 일시 상환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환 대여 제도

구분내용
신청
자격
퇴직 시 분할급여금 가입 예정으로 대여 잔액이 세후 퇴직급여금의 60%이내인 회원
한도분할급여금과 동시신청 (퇴직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상환
방법
분할급여금 가입금액에 따른 분할급여대여 필요 금액 자동 산출
[분할급여금 가입금액 - (세후 퇴직 급여금 - 대여잔액)]

 
 
 
●  분할급여대여(일반)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을 수령 중인 퇴직회원이 분할급여금 해약을 하지 않고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대여제도

구분내용
신청
자격
퇴직 이후 분할급여금에 가입하여 수령중인 회원
한도분할급여금 가입일 익일 이후
상환
방법
잔여 분할부담원금의 60% 이내에서 신규대여 또는 재대여 신청 가능

 
 

6. 대여 신청 방법 및 지급 시기

●  인터넷 대여 : 접수 당일 지급 또는 지급일 선택(1영업일 이후, 2영업일 이후 지급)
     - 분할급여대여(일반)의 경우 2영업일 이후 지급 선택 불가
●  보증대여(PC만 신청 가능) : 2영업일 후 지급
●  우편대여 : 우편 접수일로부터 2영업일 이후 지급
●  본인내방 : 15시 이전 서류 접수시 당일 지급     
      

 

 

이번 글은 교원 및 교직원들의 복지 및 복리 후생 등을 위해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대여 상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제회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무이자 대여 등 여러 대여 상품을 운용하고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고 본인에 맞는 대여 상품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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