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건설현장에 일하는 건설근로자들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근로자공제회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의 개선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97년 설립되었고, 고용노동부의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998년 퇴직공제사업을 시작하여 2020년에는 퇴직공제 적용 대상을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2020년 11월에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는?
건설업 특성상 건설형잔의 잦은 이동으로 법정퇴직금 혜택을 받기 힘든 일용직 및 임시직 건설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퇴직공제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퇴직공제 가입사업주가 일용직 및 임시직 근로자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경우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3. 퇴직공제 가입 대상
당연가입공사 대상은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 공사이며, 임의가입공사는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임의 가입한 공사를 의미합니다.
당연가입공사 | 임의가입공사 |
▶ 공공 공사 : 1억원 이상(국가, 지자체 발주) ▶ 민간유치 공사 : 1억원 이상(민간투자사업) ▶ 민간공사 : 50억원 이상 - 200호(실) 이상의 공동주택, 주상복합, 오피스텔 공사 | 당연가입 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않지만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공제 가입하는 공사 |
4. 퇴직공제금 지금 대상 및 지급액
▶ 지급대상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에 퇴직하거나 만 60세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
※ 단, 만 65세 이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적립일수 252일 미만의 경우도 지급 가능
▶ 지급액
본인에게 적립된 퇴직공제금 원금 + 이자
※ 7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는 특별퇴직공제금 별도 지급
▶ 퇴직공제 적용 대상 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직과 임시직 근로자
5.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자(청구권자)
- 퇴직금 공제 대상 본인(피공제자)
- 퇴직금 공제 대상 본인(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 신청방법
- 건설근로자 공제회의 지사 또는 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 온라인, 모바일
- 우체국(우정사업본부) 방문(대행)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자에 한함
▶ 신청서류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1부.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필요시)
- 신청자격 증빙서류 일체
※ 비대면(우편, 팩스, 이메일) 신처의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 필수
6. 기타 (퇴직공제금 압류방지 통장 신청)
압류로부터 퇴직공제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압류방지통장’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발급받아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 행복 지킴이 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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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일용직 및 임시직 분들에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국가의 산하 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퇴직공제 제도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근로자 분들이 퇴직공제 제도 잘 챙겨 보시고,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