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연말정산혜택 및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향사랑 기부제 개요
● '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함.
● 고향(지자체)에 기부하며 해당 지자체는 기금사업으로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함.
● 기부자에게 자신의 고향, 관계 깊은지역 또는 개인적으로 기부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하여 기부하고,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임
2. 고향사랑 기부 요건
● 기부 참여자 : 개인
- 법인 및 단체는 기부 불가
● 기부 대상 : 모든 지자체
※ 단, 기부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기초지차체 및 광역지자체는 기부 안됨
● 기부 한도 : 연간 500만원
● 기부 혜택 :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 답례품(기부금의 30%)
- 10만원 이하 : 전액공제 + 답례품(최고 3만원)
- 10만원 초과 : 16.5% 공제 + 답례품(기부금의 30%)
● 기부금 접수처 :
- 온라인 : 고향사랑e음(정부플래폼) 또는 위기브(민간플래폼)
- 오프라인 : 전국 농협
3.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말정산 간편서비스 제공
●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
● 기부처를 통해 기부금 정보가 국세청에 자동신고되어 연말정산 시 기부영수증을 등록할 필요 없음
- 단, 자영업자, 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5월) 신고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세액공제가 가능
● 고향사랑 기부영수증(확인용)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급 가능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
-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 10만원 초과 시 16.5% 공제
4.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추천
● 기부한 금액의 30%의 상당의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는데,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경우 오른쪽을 보면 '내가 기부한 지역'을 선택한 후 상품을 조회하면 빠르게 원하는 답례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지자체 답례품으로 가장 인기가 좋은 걸 알려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지역상품권
★ 지역특산물
★ 관광상품
지역상품권이 인기가 좋은 이유는 그 지자체 방문시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