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트팅은 농사를 짓는 분들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할게요.
1. 목 적
○ 농업・농촌의 공공 이익기능 증진과 농사를 짓는 농업인의 소득안정
2 .사업내용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기본직불금을 지급
○ 기본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이행.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기본직불금 총액의 각각 10%를 감액하여 지급
3. 지원 자격 및 요건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충족하나 제외 대상**인 경우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논) ‘98~’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 ‘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 농지전용, 타용도 일시사용,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하천구역 농지, 임야, 초지, 농업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 등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제외 대상**인 경우 직불금을 미지급
* (기존수혜자)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정책대상자)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2030세대 등, (신규대상자)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에서 영농종사한 경우
** 지급대상 농지면적합이 1천㎡ 미만인 자,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 농업외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등
○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의 자격요건이 충족하고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소농직불금 지급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 기 준 |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 0.5ha 이하 |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 1.55ha 미만 |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 3년 이상 |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 3년 이상 |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 2,000만원 미만 |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 4,500만원 미만 |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 | 5,600만원 미만 |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 | 3,800만원 미만 |
4. 지원 내용 및 예산
○ 지원기준 : (소농직불금) 120만원/농가, (면적직불금) 논/밭, 진흥/비진흥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여 면적직불금 지급
○ ’23년 예산 : 2,580,487백만원(국비 100%)
5. 기본직불금 등록신청
○ ‘23년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 및 농업인의 정보를 활용 일부 자격요건을 사전에 검증하여 신청 안내(1~2월)
○ 농지면적이 가장 큰 읍・면・동사무소에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제출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는 비대면 간편 신청 가능
* (신규자, 관외경작자) 경작사실확인서, (소농직불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기간 : (비대면) 2월, (방문) 3~4월
6. 대상자 선정
○ 자격요건 검증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격요건을 자동 검증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9.10일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읍・면・동 제출
○ 실경작 여부, 부정한 농지분할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농관원・지자체 합동점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