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농업인에게 각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과 농어민 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고, 충청남도는 농어민에게 농어민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농업인에게 지원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 및 농어민 수당은 지원 대상, 지원금액, 지급시기 등이 상이 하니, 각 지자체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신청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2024년)
1. 농민기본소득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농민의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위해 일정한 기본소득을 정기적으로 농민에게 지급하는 제도임
2.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의 의의
● 직불금, 농어민수당과 달리 농가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각각 지급
● 농업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던 여성농민, 고령농민 등의 권리 보장
● 농민의 삶의 질 개선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보상
● 농민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 지급
3.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지원금액, 지급방법
● 지원금액 및 지급시기: 농민 개인에게 월5만원(분기별 15만원)
● 지급방법 : 지역화폐
4.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살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5.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자격
● 만 19세 이상 농민으로
-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 군에 최근 3년 연속 또는 합산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농지 소재지를 해당 시.군에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 한자
※ 비경영주(가족종사자, 고용종사자) : 연간 90일 이상 노업에 종사하는 경우 신청가능
※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 만 19세 미만이라도 대상에 포함 가능(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결정)
※ 경영주 : 영농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6.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방법
● 방문신청 : 해당 시. 군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경기도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
충남 농민 공익수당(2024년)
1. 지급대상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수당 지급일까지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여 실제 농업업에 종사하는 자
● 2024년 신청 기준, 2023. 1. 1. 이전부터 충청남도 내 주소 및 경영제 등록을 하고 있어야 함.
2. 충남 농민 공익수당 지급 금액
● 가구당 대상사가 1인일 경우 연 80만원, 2인 일경우 1인당 연45만원 지급
- 농어업인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 이상 중 대상자가 1인 : 80만원
- 가구 내 지급 대상 농어업인 2인 이상 : 개별 1인당 45만원
단, 지급 요건을 구비한 부부인 경우 개별 1인당 45만원 지급함이 원칙
3. 지급시기 : 6월말 이후 1회 일괄지급
4. 지급수단 : 시군별 지역화폐(지류, 카드 등)
5. 화폐수령 : 시군에서 정한 기일 내 지정장소 방문 수령
충북 농민 수당
1. 자격 기준('23년 기준)
● '23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 및 거주할 것
● '23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지속하여 등록된 농업경영체일 것
2. 지급금액('23년 기준)
● 지급금액 : 1년에 60만원
● 지급 방식 : 지역 화폐 및 지역 상품권
경북 농어민 수당(2024년 기준)
1. 자격 기준
● 2022. 12. 31부터 농림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주로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항 농어민
2. 신청기한 : 2024. 2. 1(목) ~3.15(금)
● 온라인(모바일) : 2024. 2.1 ~ 2.16
● 방문신청 : 2024. 21 9~3.15(온라인 동시)
3.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온라인(모바일)신청 : 경상북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이소'이용
- 모이소 이용대상은 '23년 직불금 수령한 경영주에 한함
4. 지급시기 : 총 60만원
● 지급금액 : 상반기 30만원(4~5월), 하반기 30만원(8~9월)
5. 제외대상
● 농림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자, 공공기관 임직원, 신청년도 이전(5년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신청년도 이전(5년간)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분받은 사람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2023년)
1. 자격 기준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라북도에 거주
● 2023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등록된 농업경영체, 임업경영체
- 농가 : 전라북도 내 농지나 인접한 타시도 농지에서 실제 경작규모 1천m2이상
- 양봉농가 : 전라북도 내 시 군에 등록된 양봉농가
2. 지급금액
● 지급금액 : 농가당 연 1회 60만원을 일괄적으로 지급
전남 농어민 공익수당('24년)
1. 자격 기준
● 신청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농림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2. 지급금액
● 지급금액 : 60만원(지류 또는 모바일 선택 가능)
● 수령방법
- 지류형 : 4월 이후 지역농협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수령
- 모바일형 : 4월 이후 지급일에 입금
3.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지급제외대상
● 2022년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인 사람
● 2023년 직급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 2023년 농지법 및 산지관리법 등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랍
●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세대분리 부부 1명에게만 지급)
이번 글은 경기도, 충남, 충북, 전남, 전북 등에서 지급하는 농민기본수당, 농어민수당, 농민수당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조건, 지급시기 등이 상이 하니, 각 지자체의 공지사항을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여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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