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번 포스팅은 농사를 오래 짓는 농지에 대해 산성 토양을 개량을 위해 토양 개량제를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 볼게요.
1. 목 적
❍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대해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선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공급
2. 사업내용
❍ 유효규산 함량이 부족한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산도(pH) 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에 규산·석회비료 지원
3.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가 위치한 읍․면․동에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자
4. 지원내용 및 예산
❍ 자기의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농업경영체에게 규산 및 석회비료 지원
❍ ‘23년 예산 : 54,152백만원(규산 60%, 석회 80%)
5.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 위치한 읍·면·동에 신청
❍ 대상자선정 :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구는 신청면적에 대해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