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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귀촌 지원금 최대 3억원 지원 신청하기(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by 만사농사 2023.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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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귀농 및 귀촌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 귀총 지원 사업

 

1. 목적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 지역활성화 추진

 

2. 사업내용

귀농인(재촌 비농업인)의 영농에 필요한 농업창업(농지구입 등) 및 주택구입 등의 운영자금을 융자지원 

 

3. 지원 자격 및 요건

귀농인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

 

재촌 비농업인 :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공통사항

 

-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7. 1. 1. 이후 출생)인 세대주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된 자

 

4. 지원내용 

1) 농업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구입 등

 농식품 제조·가공시설은 본인 자가(自家) 생산(自家)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경우에 한함

 

2) 주택 구입·신축··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사업대상자 선정일 이전에 사용한 비용이나 등기, 준공 등이 완료된 경우는 지원불가

 농가주택 부지는 공부상 지목이 ··과수원·목장용지·임야인 경우 지원불가농업창업자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토지는 주택부지 활용불가,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 지원 제외

 

5. 지원금액

  지원 기준 : 연리 1.5%(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1) 농업 창업자금: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2)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6. 신청장소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7. 선정방법

   선정기준항목은 사업능력, 사업의지, 준비상황, 재배규모, 재무안정성이며, 우선사항은 영농계획이며, 감점사항은 기준조건 미충족 외

   선정기준에 따라 보조사업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이번 글은 귀농 및 귀촌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위해  지원자격, 지원내용,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농촌에서 농사를 짓거나, 농촌으로 이사하여 살아보고자 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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