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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지원 사업 신청, 잔액 조회 하기(대상 및 금액 확인)

by 만사농사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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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요즘 물가 폭등으로 전기 및 난방비 등의 요금상승으로 걱정이 많은데요. 이를 위해 정부에서 운영 중인 에너지 바우처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1.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 이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3. 바우처 지원 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248,200원 335,400원 455,900원 597,500원
총액 279,500원 381,800원 522,600원 692,700원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4.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5. 잔액 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조회 방법에 아래와 같이 내용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 생년월일/ 주소 모두 입력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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