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지취득1 농지 취득자격 증명 신청하는 방법 이번 포스팅은 농지를 취득하거나, 농사를 짓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농지 취득 자격에 대해 소개 합니다. 1. 발급대상자 ○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 농업법인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농지법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공공단체 등 (특·광역시장, 도지사로부터 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 받은 경우 ○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 (당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안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자 *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원부지 *.. 2023. 10. 20. 이전 1 다음 반응형